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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다시 봐도 기가 막히는 1950년 한강 인도교(현 한강대교) 폭파 사건

음바페여친 2015. 8. 4. 04:34

 


출처 : 나무위키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




한국전쟁 초기에 일어난 사건. 전쟁 초기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1. 개요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3일 뒤인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30분, 한강 인도교와 철교에 하늘을 훤하게 밝히는

거대한 섬광이 일어나고 동시에 다리의 일부 상판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강으로 추락하였다.


대교 구간의 2, 3, 5번째 경간이 폭파되어 사용불능상태가 되었으며, 위정자들이 서울을 버리고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에 의해 한강교량을 건너 피난길에 올랐던 최대 800명으로 추산되는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폭사 및

익사하였으며 50여대의 차량도 함께 파괴되었다.


 피난민 행렬이 한강다리 위를 빽빽이 건너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인도교를 폭파해 버렸다.



2. 당시 상황
그 당시 대통령 이승만, 국방장관 신성모 등의 사람들은 이미 서울에서 도주한 뒤였다.

사전 제작된 이승만의 육성녹음이 라디오로 방송됐던 것은 한창 폭파 준비를 하고 있던 새벽 2시였다.

라디오에서 이승만 정부는 서울에 남아 서울을 지키기로 했다고 방송이 나왔지만 이는 방송사

직원들이 방송을 틀어논 채 도망가버려 이 방송이 라디오를 통해 계속 흘러나왔다.


 '국민은 군과 정부를 신뢰하고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직장을 사수하라'고 하였다.


서울시민들은 이승만이 서울에 남아 방송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승만과 정부는 이미 피신한 뒤였으며

이 방송을 믿고 피난을 떠나지 않은 서울 시민들은 다음날 한강 교량들이 폭파되어 발이 묶이고,

서울시가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끊어진 한강 인도교와 철교



다리가 폭파되던 당시에 북한군 주력은 아직 서울 외곽에 있었고 오로지 2대의 북한군 전차만이 당시 서울의

북쪽 경계인 미아리를 넘고 있을 뿐이었다. 비록 제7사단처럼 초전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부대들이 많아 서울의 함락이 예견될 정도로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반면 개성-문산의 경의선축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던 제1사단처럼 서울 방어를 위해 투입된 많은 아군부대들이 한강 북쪽에서 고군분투 중이었다.

또한 동부전선의 제6, 8사단과 옹진반도에서 퇴각한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7연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부대들이 이곳에 투입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한강다리를 폭파함으로서 한강이북에 있던 부대들의 전투의지는 급속히 사라져 버렸다.

결국 전의를 상실한 한국군은 모든 중장비를 유기한 채 단위부대별로 흩어져 한강을 건너게 되는데 바로 이때 

전쟁 초기에 전력이 가장 많이 감소되었다. 폭파되기 직전 간신히 한강을 건넜던 한 장교는 이 폭파가 북한군이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 작전이라고 오인하고 '적군이 벌써 여기까지 손을 썼구나!'라고 탄식했을 지경.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지원 나온 미 군사고문단의 처치(John H. Church) 준장은 미 증원부대가 올 때까지

서울에서 적극 시가전을 펼칠 것을 권고했지만 육군본부는 다리를 성급히 폭파함으로써 서울을 사수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증명하였다. 외국군이 오히려 동맹국의 영토를 더 지키려 애쓴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난 셈.



 해방 당시 한강 인도교 모습



인천 상륙작전 후 서울탈환 작전 당시에 전력이 열세였던 북한군은 서울을 요새화하여 무려 열흘 가까이나

방어한 것을 볼 때 서울은 적에게 점령된 것이 아니라 국군 스스로 내준 것과 다름없었다고 볼 수 있다.

군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이 섣부른 교량 폭파로 미처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한 정부 요인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

이 대거 북한군에게 납북 당해서 북한에게 훌륭한 선전 거리를 안겨다 주었다.


게다가 당시 한국군이 서울을 사수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하다 못해 한강 교량을 최대한 확보해

서 아군과 서울 시민들이 후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던 것. 아군이나 민간인의

처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전한 도주를 위해 야반도주하고 한강교의 폭파 명령을 내린 정치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다리 폭파직전에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전개한 부대는 서울을 방어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야반도주한 정치인들을

따라 함께 내려온 육군본부와 김포반도에 긴급 배치된 일부 부대들뿐이었으므로, 한강교량 폭파는 전후 사정을

가리지 않고 국군 주력을 한강 이북에 그대로 둔 상태가 되 국군 주력 4만명이 뿔뿔히 흩어지게 된 전략적 대실수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수복 당시 끊어진 한강철교 모습



3. 논란
'당시 정황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견해보다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었다는 비판적인 주장이 아직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게 당연한거다 이는 폭파의 시기와 방법이 너무 문제가 많았고 더구나 효과가 미진하다

못해 위에 서술된 것처럼 오히려 문제점들만 더 일으킨 것 때문이다.


폭파명령의 주체자도 마찬가지 현재까지 논란인데 기본적으로 채병덕 총참모장의 명령으로 시행되었다는게 정설

로 알려져있었으나 그 설이 계속 그동안 반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위 사건경과 서술처럼 한강교 폭파 문제

는 채병덕 총참모장이 아니라 신성모 국방장관의 명령이나 혹은 당시 국방차관이었던 장경근 차관의 명령 즉

정치인의 개입이라는 설에 더 강하게 힘을 얻고 있다.


http://cheonji.egloos.com/4775925
http://parizal.egloos.com/3685665
http://parizal.egloos.com/3347275


관련 링크이다.


당시 이 문제 관련해서 최창식 대령의 군사재판때에는 채 총장의 명령을 받아서라고 했다지만 군사재판이나 당시

최 대령은 지프에 타고 있었던 채 총장의 동승자들에 대한 증언을 구하지 못했다. 게다가 노골적으로

신성모 국방장관은 이 재판을 빨리 종결하라는 압박을 해왔던 전례를 감안해보면 더욱 의심을 가지 않을수 없는

대목인 점이다.


미 군사고문단의 기록에서는 오히려 김백일 대령이 당시 장경근 국방차관의 명령으로 폭파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 최소한 당시 김백일 대령이 잘못알고 있는게 아니라면 국방차관은 자신의 월권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당시 차관이 그런 명령권한이 없다는걸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즉 한강교 폭파명령 자체는 총참모장인 채병덕이 내려놓은 상황이었지만 미 군사고문단이나 지휘부의 합의로

폭파명령은 우선 준비상태였다고 볼수 있다고 할수 있으나 명령의 주체자는 국방부였다는 이야기가 계속 정황들

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통설이었던 채병덕 총참모장의 명령하에서 이루어진게 아니라는 것이 나오고

있기에 명령을 내린 명령권자는 현재 논란중인 사항이다 하겠다.


유력한 인물은 결국 신성모 당시 국방장관과 장경근 당시 국방차관 둘중 하나라는 이야기이자 동시에

둘중 하나가 독단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점이 의혹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꽁꽁 언 한강을 걸어서 노량진 넘어로 피난가는 사람들



4. 이후의 이야기
이 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군당국은 공병감 최창식 대령(당시 30세)을 책임자로 지목, 적전비행죄로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사형에 처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그는 채병덕 총참모장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다. 당시 정황 상 공병감의 독단으로 한강교를 폭파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았으나,

여론을 잠재울 희생양으로 결국 억울한 누명을 강요당한 셈이다.


그로부터 12년 후인 1962년, 유족들의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최창식 대령은 명예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미 사형이 집행된 사람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 이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과오 중 하나로 회자되는 사례이다.



출처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글쓴이 : gents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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