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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변호인 단독 인터뷰

음바페여친 2015. 1. 18. 01:21

[단독] ‘윤창중 사건’ 수사 흐지부지 끝내나?


 

 

 

 

 

 

 

김 변호사는 “이 사건 자체가 물리적 위해 (physical damage)가 없었고, 남녀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미국 검찰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이고, 또 국익 차원에서도 이 사건이 조용하게 종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가을 마지막으로 윤 전 대변인을 한국에서 면담했다는 김 변호사는 “언론이 유죄로 단정해 윤 전 대변인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면서 “한국은 법보다는 정서법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는 김 변호사와의 인터뷰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담당 변호사인으로서 미국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았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벌써 사건 발생한지 20개월째인데 왜 그런가.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동안 워싱턴 검찰이 좀 바쁘기도 했다. 워싱턴 시장(mayor)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고, 여러가지 중요 사건이 많았다.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본다. ”

-그래도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안이었는데.
“한국에서 관심이 높았던 사건이지 미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등 미국이 관심가져야 할 나라가 너무 많다.”

-그렇다고 처리를 미루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우선 순위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미국 검찰이 이 사건을 중죄(felony)가 아닌 경범죄(misdemenor)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런 물리적 위해가 없었다.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만이 있을 뿐인데.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남녀간 진술이 엇갈린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되는 경우는 미국에서는 아주 흔한 경우다. ”

-그래도 사법기관인 검찰이 판단을 내려야하는 거 아닌가.
“미국으로서도 나쁜 외교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미국 관료의 행동이 문제됐을 때 다른 나라에서 직접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문제 등을 생각했을 수 있다.”

-프랑스 사람인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2011년 섹스 스캔들로 미국에서 체포되지 않았나.
“그건 미국 호텔 종업원과 성 관계(sex)를 했다는 구체적인 팩트가 있었던 사건이다. (여성의 진술만 있는) 이 사건과는 다르다.”

-혹시 미국 정부가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외교관처럼 면책특권 대상인 특별사절로 인정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아닌가.
“정확히 검찰 생각은 알 수 없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미국법상 면책특권은 두 가지가 있다. 외교관 면책특권(diplomatic immunity)과 공식적 면책특권(official ACT immunity)이다. 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을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윤 전 대변인이 후자의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한국 정부가 미국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자국민에 대한 면책특권을 웨이버(waiver, 포기)했지만, 그럼에도 면책특권은 변화가 없다고 보는게 우리 입장이다.”

-진짜 면책특권 때문에 미국에서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면 한국 검찰이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건 자체가 미국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도 미국 거주민인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

-결국 사건이 이대로 종결되는 것으로 보면 되나.
“거듭 얘기하지만 미국에서는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공소시효를 넘겨 사건이 그냥 종결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 사건도 전혀 심각한(serious)한 경우가 아니었다. 남녀간의 문제고, 진술이 엇갈린다. 담당 변호인으로서는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고 있다. 국익에도 그게 맞는다. 이 사건이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 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더 나빠졌다.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는 게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 ”

-윤 전 대변인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가.
“이 사건을 맡은 이후 여러차례 그를 한국에서 만났고, 4~5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봤다. 개인적으로 참 힘들어하더라. 유죄판결이 있기 전에는 무죄(innocent)가 기본인데, 언론은 그를 사건 초기부터 유죄(guilty)로 단정했다. ”

-사건을 맡게 된 경위는.
“그 사람의 행동이 잘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누구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다. 그런 뜻에서 변호를 맡게 됐다.


◆ 지금 윤창중은

윤 전 대변인은 사건 발생 이후 2년 가까이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있다. 윤씨의 자택인 경기도 김포 장기동의 아파트에는 지난해까지만해도 취재진들이 윤씨를 만나기 위해 아파트 앞을 지키고 있지만 취재에 성공한 적은 없다.

 



사건 발생 이후 윤 전 대변인의 행적이 거의 유일하게 드러난 사례는, 지난해 2월 4일 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 전 대변인에서 윤씨가 신장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전부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로봇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고 한다.

윤 전 대변인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석한 변호사는 통상 전문 변호사로 미국에서는 주로 한국기업들의 통상 관련 법률 자문을 해주는 인물이다.

 

윤 전 대변인은 '프로보노'라는 무료 변호 프로그램을 통해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는 미국 법조계에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층이나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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