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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아] `그린벨트 무단훼손` 가수 보아, 국내 부동산 80억대 보유

음바페여친 2014. 9. 21. 04:08

 



가수 보아(29·본명 권보아)가 개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 용도 변경으로 고발당했다.

논란이 커진 것은 권씨 부녀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불법 형질·용도 변경과 신·증축 행위로 이행강제금 386만여 원을 낸 바있다. 하지만 보아는 "부모가 관리하는 곳이라 전혀 몰랐다"며 해명했다.

보아는 2004년 2월 조안면 조안리 임야와 농지 4천600㎡를 사들였다. 그의 아버지 권씨는 이곳에 창고와 관리사를 허가받아 건축물을 지었다.

이곳은 북한강변에 있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엄격한 규제 지역이다. 그러나 권씨는 창고와 관리사의 구조를 주택으로 불법 변경하고 겨울에도 머무를 수 있도록 난방시설까지 설치했다. 잔디도 조성됐다.

시는 지난달 초 신고받고 현장 조사를 해 4천600㎡ 가운데 1천115㎡에 대해 불법 형질·용도 변경과 신·증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권씨 부녀의 이행 강제금이 5천 만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불법 행위가 원상복구될 때까지 관리할 것"이라며 "경창도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SM엔터 이사님~'은 노래·재테크도 NO.1

보아는 만 13세의 나이에 데뷔해 악착같이 달려온 건 꿈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어린시절 가족과 함께 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목장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목격하고 그걸 되찾기 위함이였다.

아시아의 별이자 최고의 여자 아이돌 가수로 성공을 거둔 후 그 목장을 30억원 가량에 다시 매입했다. 그만큼 보아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후에도 보아는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로 큰 이익을 거뒀다. 2006년엔 서울 청담동의 건물을 10억5000만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가치는 30억원이 되었다. 8년동안 무려 20억원에 가까운 시세 이익을 얻었다.

 

또 그는 지난 3월 SM엔터테인먼트의 비등기 이사로 선임됐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다양한 컨텐츠 및 신규 사업 기획 등에도 참여해 글로벌 활동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와 역량을 새롭게 발휘하고 있다.

당시 SM엔터는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보아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의, 8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이날 부여된 스톡옵션은 3년 뒤인 2017년 3월21일부터 2018년 3월20일까지 행사 할 수 있다. 3년 이후 SM의 주가가 2배로 오른다면 그는 1주당 4만9666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차익은 3억9733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1926657

출처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글쓴이 : 2015년고려대한양대서강대편입합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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