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경찰서는 12일 무작위 전화걸기로 알게 된 여고생에게 영상전화로 자신의 음란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전송한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로 김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3일부터 25일까지 여고생 A(16) 양에게 발신번호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해 자위하는 장면을 50여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젊은 여성이 받으면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A 양의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음란영상을 보낼 때는 장모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912113603261
출처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글쓴이 : 내 맘이 안그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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