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ㄴ

[귀척하지마] 몹쓸짓 = 성범죄

음바페여친 2015. 8. 27. 01:46

 

포털에서 몹쓸짓으로 검색해보고 10페이지중 3페이지만 대략적으로 캡쳐해보았습니다.

 

 

 

 

 

 




몹쓸짓 단어 지못미긔 ㅠㅠ

몸쓸짓은 = 성추행 = 성폭행이되는건가요?


1. 왜 명백한 범죄를 몹쓸짓이란 표현으로 죄를 축소시키는 걸까요?

2. 왜 (여성)피해자의 '특징'(의붓손녀,자매,여고생,10대가출녀) 과 '행동'(술취한,엎드려자고있는,치마입은)을

굳이 공개하고 앞세워서 묘사하는 걸까요?







>>>>메갈리안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덧붙입니다 

http://megalian.com/free/71016


 우리 뉴스게시판 각종 짜증나는 기사들 많이 모였잖아? 그 중에 언론이 더 짜증나는 기사들도 있잖아 뭐라도 대응해보면 어떨까? 솔직히 한국 방송 언론 다 씹치 편에서 여혐 조장 성차별 합리화 쩔잖음 젠더 감수성 없이 성폭력을 몹쓸짓 이런 것도 웃기고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적 표현들 성형조장 이런 것도 넘쳐나잖아  이런 거 메갈에서 모여서 문제제기 해보면 어떨까? 


1. 방법 
0) 기본 포맷 만들기 : 여성혐오, 성차별, 성폭력, 폭력 조장, 소수자 혐오, 신상 유포, 초상권 침해 등등 몇가지 기본적인 문제들을 카테고리로 하여 


기사 인용 -> 와 같은 표현은 ~적이다 -> 법률 인용 이렇게 
공문과 같은 형식으로 해당 기사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인지 문제의식과 법률 인용하기 

1) 각 카테고리별 포맷에 따라 기사, 참여자마다 적당히 수정해서 언론사에 항의하기 -> 메갈리아 메갤 이름으로 공유 
2) 1주일이나 하루 단위로 모아서 각 언론사, 기사별 문제제기안 모아서 구글 독스로 연명하여 시정요청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강력하게) 
3)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포맷 및 자료 공유 
+ 잘 되면 여성신문이나 일다나 오마이뉴스 등등에 모아서 기고해도 좋을 거 같앙 
+ 참여자 많아지면 뉴스 댓글 신고나 정치인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2. 주로 참고할 자료는 
한국기자협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준칙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7 

제2장 인격권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다. 개인의 질병이나 사인과 관련해 병명 공개에 주의한다. 
라. 죽은 사람과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 자살 사건의 경우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준수한다.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마.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는다. 

제4장 성 평등 
1.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나. '미망인' 등 잘못된 가부장적 표현.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 
라. 양성의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는 표현.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 
나.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사진이나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