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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여장 남자에 속은 남자들, 알몸 채팅에 돈뜯겨

음바페여친 2015. 8. 10. 03:42

 






 

 기사승인 2015.08.07  12:42:31


- 몸캠 여성 알고보니 20세 남성 '조건만남에 알몸사진 유포 협박' 신고 못하고 '끙끙'


여성으로 가장해 음란 화상 채팅(몸캠)을 하자고 접근해 상대 남성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이모(20)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소위 '몸캠' 광고를 내고 채팅을 걸어온 남성 A씨에게 음란행위 영상을 찍도록 유도한 후, 이를 녹화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특히 이씨에 협박에 견디지 못해 실제로 6차례에 걸쳐 69만원을 입금한 남성도 있었다.

또다른 남성에게는 '조건만남'을 할 것 처럼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시킬 것을 유도하도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몸캠피싱을 당할뻔한 경험이 있어 같은 방법으로 접근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피해자였던 이씨가 가해자로 전환된 것이다.

경찰은 이씨의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노트북, 통장 등을 압수해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여죄를 밝혀냈다.

몸캠 피싱은 단순한 유포 협박이 아닌, 가족·동료·친구 등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실제로 유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고 끙끙대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다.







출처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글쓴이 : 두잇두잇.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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