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106000196&md=20141106114000_BK
‘층간흡연’(간접흡연)을 둘러싼 공동주택 거주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 시내 공동주택 거주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층간흡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층간소음’ 피해자(54.4%)보다
12%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특히 어린이가 뛰어노는 놀이터에서도 간접흡연을 경험한 사례가 적지않게 나타났다. 그동안 개인 소유의 개념이 강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했던 공동주택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서울 시내 공동주택 주민 21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주 만족도’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4%는 “최근 1년간 거주하는 집 안팎에서 층간흡연으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층간흡연을 경험한 곳(복수응답)은 주로 위ㆍ아래층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오는 베란다(62.3%)나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복도ㆍ계단(60.7%)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 등 어린이가 많이 모이는 공동주택 내 놀이터나 공원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한 비율도 22.6%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층간흡연을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36.5%)를
손꼽았다. 공공건물(장소)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도 실내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청사와 학교, 어린이집, 철도역, 공항, 일정 규모의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도 이에 근거해 길거리, 학교정화구역, 어린이집 실내외
등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금연구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는 층간흡연에 따른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데다 주택 자체가 개인 소유 개념이 크기 때문에 자칫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흡연을 경험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27.4%는 “국민건강증진법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공동주택 내 흡연시설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22.8%, “층간소음처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11.3%를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외 일부에서 화재 위험 등 개인 재산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의 흡연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면
서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편 공동주택 거주자의 54.4%는 여전히 층간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층간소음 피해유형(복수응답)
에는 아이들의 뛰는 소리가 55.7%, 어른 걷는 소리 34.5%,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28.3%, 세탁기
ㆍ청소기 등 가전제품 소리 27.4% 등으로 나타났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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