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년차 권모(30) 씨는 아직 생리휴가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권씨는 "회사에 여직원이 많지 않아 생리휴가를 써 본 적이 없다"며 "법적으로야 보장돼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회사에도 생리휴가가 실제로 보장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7년차 김모(36) 씨도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쓰는 여직원을 본 적이 없다"며 "보통 힘들 때 연차를 내서 필요할 때 쓴다"고 말했다.
이처럼 직장여성 10명 중 8명은 법으로 보장된 생리휴가를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킴벌리 화이트'가 지난 2월 27일~3월 3일까지 유한킴벌리 화이트 페이스북 회원 20대와 30대 여성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직장여성의 76%는 생리휴가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1년에 한 두번 사용이 12%, 2~3달에 한 번이 7%, 4~5달에 한 번 사용이 2%였고, 매달 사용하는 응답자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리휴가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92%,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안다는 응답이 76%로 높았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73조에 명시된 권리로,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1953년 제정됐으며, 월 1일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 '상사에게 눈치가 보여서' 42% 사용 못해
생리휴가 사용을 주저하는 이유로는 '상사에게 눈치가 보여서' 42%, '주위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서' 36%, '남자 동료에게 눈치 보여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유한킴벌리는 "이번 조사 결과는 생리휴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장상사의 적극적인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조사를 실시한 유한킴벌리의 경우, 생리휴가 사용경험이 90%를 넘고, 매월 사용비율도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기간에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모성보호를 위해 법적으로도 보장된 휴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직장여성들이 사용을 꺼려하는 상황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employ/newsview?newsid=2014032811150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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