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ㄴ

[스크랩] 남편이 여성이었다?..결혼 반년만에 `혼인취소`

음바페여친 2015. 3. 14. 19:03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의사 신분으로 여성이 되고 싶은 성향 속이고 결혼…혼인취소 후 혼전 확인 어려워 제2의 피해 우려]


"여자들은 소변을 볼 때 화장지 몇 칸을 사용해? 화장지는 몇 번 접어? 어떻게 닦아?"

원소영씨(가명)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남명훈씨(가명)가 들어와 진지하게 물어본 질문들이다.

남편이라지만 화장실에서 소변보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건 변태 같아 뜨악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맞나 싶었다.

원씨가 남편을 만난 건 2012년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남씨는 A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 B대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한 의사다. 연봉도 1억 원이 넘는 나무랄 데 없는 인재였다. 성격도 다정다감해 원씨의 마음을 단박에 사로잡았다.

↑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두 사람은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 남씨가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걸 이해한 원씨는 결혼비용부터 살림살이 마련은 물론 전세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다. 사랑하니까 문제없다고 여겼다. 남씨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원씨는 결혼생활 6개월 만에 '혼인취소' 소를 제기했다. 장장 15개월 동안 법정에서 싸웠다. 그리고 지난해 말 대법원은 원씨 손을 들어줬다. 혼인취소 판결이 난 것. 원씨가 제시한 10개의 증거물이 모두 혼인취소 판결 사유로 채택됐다.

◇ '혼인취소' 판결난 악질사유…혼인전 밝히지 않은 양성애자 성향

판결에 따르면 남씨는 '여성이 되고자 하는 성적 지향성'을 가진 양성애자였다. 신혼여행 첫날밤, 원씨는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다. 남편의 이상한 성향이 감지되기 시작한 건 결혼 3~4개월 차부터다.

남편이 몰래 복용하는 약이 발견돼 약사인 지인에게 알아보니 항우울제였다. 1개월 후엔 다이어트 약도 발견됐다. 키 177㎝·체중 78㎏인 남씨가 늘씬한 여성의 몸매를 동경해 65㎏을 목표로 체중감량에 나섰던 것.

의사였기 때문에 원하는 약은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여성 의류나 구두 역시 몰래 구입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전혀 눈치 채지 못했는데 결혼하면서 '남다른' 성향이 들통 난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남씨는 여성이 되고 싶었지만 의사라는 신분 때문에 이러한 성향을 감추고 결혼까지 강행한 후 아내의 여자친구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혼인취소' 당했지만 당당한 남씨…제2 피해 우려

남씨가 '여성이 되고자 하는 성적 지향성'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악질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가정법원의 최종판결이다. 원씨 승소로 혼인은 취소됐고, 남씨에게는 2000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됐다.

문제는 남씨가 또 다른 사람을 상대로 '사기' 결혼을 진행할 경우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씨가 혼인취소 당한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 전에는 타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다.

변호사 A씨는 "혼인취소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만 본인만 증명서를 뗄 수 있다"며 "혼인신고 전 본인이 밝히기 전엔 알 수 없어 원씨와 같은 피해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혼인취소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누가 피고인지 혼인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이혼전문 변호사 B씨는 "원고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혼인취소는 승소하기도 어려운데다 법정에서 피고의 악질이 드러나도 판결문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글쓴이 : 라볶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