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휘둘러 사망하게 한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참작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식당 앞에서 직장 동료인 A(31)씨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3&aid=0005837920
재판부는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휘둘러 사망하게 한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참작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식당 앞에서 직장 동료인 A(31)씨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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