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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2·12군사반란 가담자 10명 "군인연금 달라" 소송

음바페여친 2014. 5. 6. 19:45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988355

1979년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최세창 전 국방장관 등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인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방부와 법원에 따르면 정호용 전 국방장관 등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은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밀린 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 신청을 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연금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아울러 내란반란죄로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연금 지금을 금지한 군인연급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이들은 정 전 장관을 비롯해 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신윤희 전 육군본부 헌병감 등 이다.

집요한 12.12반란 가담자들... 2003년에 이미 한 번 패소

1979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이들에게 지난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은 5·18 특별법에 따라 12·12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률(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지난 2003년 7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은 12·12반란 가담자 중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허화평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허삼수 전 대통령 사정수석비서관 등 3명이 "군사반란 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퇴역군인연급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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