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연합뉴스) 정열 특파원 = 호주 대법원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性)을 인정했다.
2일 호주 국영 ABC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 대법원은 이날 시드니에 거주하는 성 전환자 '노리'의 성적 정체성과 관련한 판결에서 그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노리의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그에게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판시했다.
노리는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성전환을 한 뒤 2010년 NSW 주정부 산하 '출생·사망·결혼 등기소'에 자신을 '불특정'(non-specific)으로 신고하려 했으나 등기소 측은 성별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며 노리의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호주 대법원으로부터 제3의 성을 인정 받은 '노리'씨. (EPA=연합뉴스)
이에 노리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갔고 NSW 항소법원은 노리의 손을 들어줬으나 NSW 등기소 호적담당자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NSW 주민등록법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NSW 등기소의 상고를 기각, 최종적으로 노리의 손을 들어줬다.
노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광범위한 트랜스젠더 공동체를 위한 큰 승리"라며 "승소를 확신하고는 있었지만 막상 이런 결과를 얻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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