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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아내가 없는 틈을 이용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형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해자의 언니인 부인이 없는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 지속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등이 A씨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과 법적인 문제를 떠나 윤리적으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8월 부인이 없는 틈을 이용, 처제(26)를 광주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제가 언니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같은 해에만 2차례의 성폭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junwon@
출처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글쓴이 : 이 상 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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