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4범 이명박의 전과, 화려한 범죄의 기록
| 전과14범 | 2008.05.28
이 명박의 선거법위반 범죄와 범인도피 범죄행위를 보도한 MBC 뉴스 화면캡처. 한나라당은 2007 대선기간 이 동영상을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삭제토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접근을 방해했다. |
대법원,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 범인도피죄 인정
대법원 상고 기각, 벌금 700만원 확정 선고
대법원 판결 | 1999.04.09
선거법위반죄 징역 1년 6개월, 범인도피죄 징역 1년 합해 검찰, 2년 6개월 징역형 구형
검 찰은 당시 이명박 피고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범인도피죄에 대해 징역 1년을 합한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나 기각 당하고, 대법원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와 범인도피죄를 인정, 고등법원에서 유죄 선고한 벌금 700만원을 확정하였다.
선거법위반 국회의원직 박탈 직전 사퇴
끝까지 '범인도피' 부인하고 거짓말한 이명박
오마이뉴스 | 2007.02.16
' 이명박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 (1996.09.18). 사진은 이명박 신한국당 의원이 여의도당사 기자회견에서 김유찬으로부터 받았다는 자필 편지(돈을 주고 해외도피 시키기 전 받아낸 편지)를 공개하며 국민을 향해 거짓말 하는 모습. ⓒ오마이뉴스 화면캡처 |
1996년 10월 9일 이명박은 형법상 범인도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97년 9월11일 1심에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및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죄선고로 인해 국회의원 자격을 잃기 직전인, 이듬해 2월 21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명박은 1998년 4월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김유찬의 해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99년 4월9일 이명박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때 이미 의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은 대법원 판결을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았다.
"이명박은 전과 14범"..박근혜측 주장
연합뉴스 | 2007.06.27
박근혜 전 대표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이명박 전 시장이 10년 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과 14범이다. 취재해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당이 경선후보 신청을 받으면서 범죄경력 조회를 빼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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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이명박 "내가 BBK 설립했다" 동영상 보기
건축법위반(불법건축물건조) 공개수배 구속
1972년 "이명박, 건축법 위반으로 공개수배·구속 전력"
오마이뉴스 | 2007.11.07
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후보의 경력 중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며 72년 6월19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제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1969년 12월~70년 5월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69의 14 매머드빌딩 부지에 중기공장차고 7동을 무허가로 건축했다.
최 의원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이 후보가 도주했고 공개수배가 떨어졌다. 역과 버스터미널의 공개수배자 명단에 사진과 함께 혐의사실이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위원장납치 노조설립방해 노동조합법위반 기소, 500만원 벌금형
1988년 당시 서정의씨, "납치사건의 총책은 이명박 후보 였다"
"이명박, 88년 노조설립 방해로 기소돼 벌금형 처해졌다"
오마이뉴스 | 2007.06.25
1988년 현대건설 공사관리부 직원이었던 서씨는 그해 5월 3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으나 사흘 뒤 같은 회사 최모 관리이사와 강모 총무부장이 고용한 박모씨 등 조직폭력배들에게 납치된 바 있다.
그해 5월 17일 박씨는 경찰에 자수하며 "서씨의 사주로 '자작납치극'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6월 2일 최 이사는 자신의 범행 지시를 자백했다.
이로 인해 정훈목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 '서정의 납치'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고 이 후보(당시 현대건설 회장)도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이 후보를 무혐의 처리했다"는 이명박 캠프의 설명에 대해서도 그는 "이 후보는 그때 노조설립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고, 이후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후보는 납치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영포빌딩 건축법위반 기소, 1,000만원 벌금형
대선 후보자 자질 검증 (1) 이명박 353억 재산 내역은?
KBS 뉴스 | 2007.11.28
이 후보는 지난 1992년 근린생활시설이었던 이 빌딩 2층과 5층을 사무실로, 지하 주차장을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한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들과 딸의 취업 위장 논란이 불거진 건물이기도 하며 지난해 신고된 임대소득은 1억 5천여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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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 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
경향신문 | 23면 | 1992.08.23
근로기준법 위반 불구속 입건
동아일보 | 14면 | 1991.06.14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기준법 위반 불구속 입건
이명박 관련 20여건 범죄기록 및 의혹 내역 공개
국민일보 | 2007.11.26
91년 부당하게 전직 발령된 사원에 대해 복직시키라는 노동부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도 있다.
신당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1972년 건축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20건의 형사 기소 및 고소·고발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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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주빌딩 건축법위반 기소
이명박 검증’ 선친이 창씨개명…李측 “민족의 아픔”
신동아 | 2007.01.19
서초동 1717-1 번지 이 전 시장 소유 상가의 경우 서초구청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2001년 1월22일, 2003년 4월11일 각각 ‘위법 건축물’로 적발된 사실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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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내란선동죄, 소요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
수배를 받았으나 자수하여 구속된 후 징역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교도소에서 6개월 복역
내란선동죄 신고누락, 신당 "李 전과기록 누락"..고발방침
연합뉴스 | 2007.11.30
이명박 후보가 1964년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고 실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 동안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전과없음'으로 신고함으로써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신당측 주장이다.
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는 경찰에 전과기록을 확인해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선관위는 검찰에서 원본을 확인하도록 돼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후보가 1964년 실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후보의 범죄경력란을 수정 공고했고, 한나라당측도 선거홍보물을 수정해서 배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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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사고대리처벌)
이명박 의원 (서울 종로, 신한국당, 재경위, 재선, 55세)
월간조선 | 1997 신년호
또한 14대 의원 당시 자신의 차를 몰고가다 민자당 장모 의원의 비서관 김종만씨의 차와 충돌했으나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사고를 날조하여 보험처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막다른 궁지에 몰렸다. 등원 초부터 숱한 물의를 빚어 원내활동은 형식적 활동에 그쳤다. 실물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리란 기대는 애초부터 무리. ..
지난 14대 전국구 의원으로 등원하자마자 불성실한 재산공개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재산공개 6일 전 시가 13억원짜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都모씨 명의로 급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서초동 금싸라기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지번과 규모도 밝히지 않은채 5억 9천만원으로 신고, 비난이 쏟아졌다.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대 총선 당시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 이종찬, 노무현 등 야권의 대표주자를 꺾어 기염을 토하며 재기에 성공했으나, 자신의 선거기획담당 참모 김유찬씨가 6억8천만원의 선거비를 썼다고 폭로하자 급격히 곤두박질했고(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박탈) 뒤이어 김씨를 해외도피시켰다는 의심을 받아 일패도지(一敗塗地)로 끝났다.
국제금융센터, AIG는 계약때부터 매각 계획, AIG 1조 국부유출
KBS 뉴스 | 2007.08.21
![:(](http://cfs.tistory.com/blog/plugins/EmoticonOnComment/emoticon04.gif)
<녹취> AIG 관계자: "건물지으면서 MOU(매각 양해각서)쓸 수 있죠.
(미리 매각 추진해서 그 시점에 팔 수 있다?) 당연히 그게 순서죠."
매각 예상금액은 당시 가치로 2조 5천억 원, 투자비 1조 4천억 원을 빼면 1조 원 이상 남는 장사입니다.
AIG 핵심관계자는 매각 뒤 건물관리 인력만 남고 철수할 거라면서 AIG에게 국제금융센터는 부동산투자일뿐이다, 특히 서울시가 주장하는 AIG 아시아본부 이전은 처음부터 검토조차 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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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으로 된 땅 없다는 증거 내놔라`
중앙일보 | 2007.06.08
유기준 의원은 "이 전 시장이 200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BBK는 내 포부를 달성시키는 산실이 될 것'이라고 말해 놓고 이제와서 관계가 없다고 하니 헷갈릴 뿐"이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의원도 "이 전 시장이 BBK와 무관하다면서 명함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녔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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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소유 서초동 빌딩 고도제한 해제
서초동 빌딩’ 시장 때 용역의뢰…퇴임직후 규제완화 통과
한겨레 | 2007.07.03
개발정보 취득하여 부동산투기로 재산증식
이명박, 이번엔 부동산 폭로…결국 올 것이 온건가?
데일리서프라이즈 | 2007.02.21
신동아는 서초동 꽃마을 투기 논란을 비롯해 강남구 도곡동 1313평 은닉논란, 처남과 관련된 두 회사(건설회사 및 다스) 및 김경준 사건 논란 등 이 전 시장의 재산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1993년 9월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실시하면서 이 전 시장(당시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274억 2000만원. 그의 재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으로 당시 빈민촌이었던 ‘서초동 꽃마을’ 인근에 4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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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ㅔ class="tta">성급한 특검 결론, 국민이 '이상은' 거짓말 밝혀내
이명박의원 150억대 땅 은닉
도곡동“금싸라기 땅”현대사장때 매입
세계일보 | 1993.03.27
국회의원재산공개에서 총재산이 62억3천2백40만원이라고 신고한 민자당 이명박의원(52·전국구)이 85년 현대건설사장재직때 구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시가 1백50억원상당의 땅을 처남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26일 밝혀져 이번 재산공개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의원은 현대건설사장에 취임한 77년부터 서울 강남개발붐이 시작되자 회사차원의 부동산투자를 해오다 85년부터 강남구 도곡동 165일대 현대체육관 인근 나대지 1천3백13평을 개인적으로 구입,부인 김윤옥씨(46)의 동생 재정씨(44·우방토건대표·강남구 논현동35)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청원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후보 경선(8월) 전인 7월 3일 인천에서 열린 한나라당 당원 간담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국회의원 때인 1993~94년 포철 회장(당시 김만제 회장)을 세 번이나 찾아가 ‘이 땅이 내 땅인데 사주십시오’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가 문제의 서울 도곡동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했다는 서청원 대표의 발언은 2007년 대선 정국에서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그 이명박의 도곡동땅에 포스코건설이 지은 대형평형의 초고급 아파트가 건설되어 강남부동산 불패의 또하나의 신화를 창출해 나갔다.
이명박은 85년 5월15일 도곡동 163의4 2백66평과 164의1 6백57평,164의2 2백95평등 1천2백20평을 전모씨(51)로부터 구입,토지대장에 김재정외 1인으로 소유권등록을 했으며 같은해 6월5일 169의4 93평을 현대건설로부터 소유권이전하는등 현대종합체육관옆 나대지 1천3백13평을 사들여 「김재정」 또는 「김재정외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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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22조 등 위반, 재산축소 신고
이명박의원 150억대 땅은닉, 도곡동“금싸라기 땅”현대사장때 매입
세계일보 | 1997.03.27
국회의원재산공개에서 총재산이 62억3천2백40만원이라고 신고한 민자당 이명박의원(52·전국구)이 85년 현대건설사장재직때 구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시가 1백50억원상당의 땅을 처남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26일 밝혀져 이번 재산공개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의원은 현대건설사장에 취임한 77년부터 서울 강남개발붐이 시작되자 회사차원의 부동산투자를 해오다 85년부터 강남구 도곡동 165일대 현대체육관 인근 나대지 1천3백13평을 개인적으로 구입,부인 김윤옥씨(46)의 동생 재정씨(44·우방토건대표·강남구 논현동35)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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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불성실한 재산공개 타격
이명박 의원 (서울 종로, 신한국당, 재경위, 재선, 55세)
월간조선 | 신년호 | 1997
지난 14대 전국구 의원으로 등원하자마자 불성실한 재산공개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재산공개 6일 전 시가 13억원짜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都모씨 명의로 급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서초동 금싸라기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지번과 규모도 밝히지 않은채 5억 9천만원으로 신고, 비난이 쏟아졌다.
위장전입 5회, 이명박 위장전입 3가지 남은 논란
경향신문 | 2007.06.18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5차례의 위장전입에 대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과거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2002년 장상·장대환 총리 서리 인준안을 부결시킨 점을 지적하며, 이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홍은프레닝(친형과 처남 회사) 특혜
홍은프레닝 땅’ 건축제한 풀려 막대한 개발이익 가능
한겨레 | 2007.07.16
이 후보는 2002년 7월1일 서울시장에 취임했다.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은 그 8개월여 뒤인 2003년 3월부터 같은해 9월 사이 천호동 땅 6필지를 차례로 사들인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18일 이 땅에 인접한 곳이 천호 뉴타운지구로 지정된다. 또 이로부터 1년4개월 뒤인 2005년 3월 강동구가 이 땅을 포함한 천호역 주변에 대해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9개월 뒤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인다.
다스의 최대주주는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다. 또 형 상은씨는 다스의 대표이사다. 홍은프레닝 대표이사인 권아무개씨는 1980년대에 이 후보와 함께 현대건설에서 일했다. 권씨는 다스의 감사도 맡고 있다. 이 후보를 중심으로 다스와 홍은프레닝 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셈이다.
이후보 형제 땅투기, 전국에 60만㎡ 2,300억원
박근혜 측 “이명박 일가 보유땅 시가 총액 2300억원”
경향신문 | 2007.07.25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박근혜 후보 측이 이명박 후보 일가가 현재 전국 7개 시·도에 걸쳐 총 85만9243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시가로는 총 2300억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박 전대표측은 25일 홍사덕 선대위원장 기자회견에 맞춰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혜훈 박근혜 후보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현재까지 이명박 후보의 친인척 일가가 보유했다고 보도된 부동산을 총정리한 것”이라며 “시가 총액 역시 언론이 보도한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그대로 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일가의 지역별 부동산 보유현황은 ▲서울 2281평 ▲경기 16만7350평 ▲강원 1234평 ▲경북 18만4414평 ▲대전 802평 ▲충북 50만1342평 ▲제주 1820평 등이다.
이후보 처남 땅투기, 전국에 224만㎡ 여의도 면적
이명박 처남 전국 47곳 땅 224만㎡ 매입
한국일보 | 2007.07.02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씨가 지난 1982∼91년 사이 전국에 걸쳐 총 224만㎡에 달하는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 등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경향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2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소재 임야 165만7천334㎡를 시작으로 91년까지 10년간 전국 총 47곳에서 모두 224만㎡의 땅을 매입했다.
김씨의 부동산 매입 시기는 지난 82년 현대건설 퇴직 이후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시기와 일치하며, 이 전 시장이 현대건설에서 사장(77~88년)과 회장(88~92년)으로 재직하던 시기와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씨가 사들인 부동산은 각종 개발계획이 시행돼 땅값이 급등했던 곳으로, 충남 당진군 임야(1만2천396㎡)의 경우 서해안이 매립되고 한보철강이 들어오면서 매매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는 이같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억원대의 빚을 갚지 못하거나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해 수차례나 자택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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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김윤옥, 기자로 위장 공짜 해외여행
"이명박 부인, 기자로 위장해 공짜 해외여행"
프레시안 | 2007.12.04
2004년 이명박 당시 시장이 프랑스·미국, 상하이·베니스·모스크바를 순방하면서 동행취재단에게 왕복 항공료는 물론 소요경비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꼬집은 이 프로그램에는 이 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시가 김 씨를 기자명단에 포함시켜 여행경비 일체를 편법으로 지급했던 것.
또한 당시 서울시가 작성한 '동행취재단 소요경비 산출내역'이라는 문건에는 신문기자들의 여비가 440여 만 원인데 비해 김 씨의 여비는 1200여 만 원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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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재산가가 건강보험료는 고작 13,000원
직원월급 120만원, 이명박은 94만원
고뉴스 | 2007.10.18
“지상5층 지하5층인 영포빌딩이라고 있는데 이 건물은 시가 300억원정도 되는 건물로 연면적 6000평방미터에 달한다”며 “문제는 여기서 자기의 소득을 월 94만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의 월급을 120만원으로 신고하면서 본인의 월급을 94만원으로 신고하고 있다”며 “이게 (월 건강보험료) 1만3000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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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8조위반,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이명박 형법·지방공기업법 위반
주간동아 | 593 호 | 2007.07.10일
- 김백준 씨는 소장에서 ‘왜 LK이뱅크가 오랜 기간 김경준 씨에 대해 (법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들 이사에 대해 ‘ Who could not be located(because they were ‘fake director’)’라고 진술했다. 직역하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위조된 이사들이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만일 김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조항 등에 따르면 ‘등재된 이사가 허무인일 경우’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LK이뱅크는 이 전 시장이 직접 만든 회사다. 2000년 2월18일 작성된 회사 정관을 보면 회사 설립 당시 이 전 시장은 39만9997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당시 공동발기인이던 김경준 씨와 김백준 씨가 보유한 주식은 각각 1주에 불과했다. 초기 자본금 20억원을 전액 이 전 시장이 부담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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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 사건
박근혜, "차명보유에 위장전입에 위증교사에 금품살포에 거짓말까지"
연합뉴스 | 2007.08.17
박근혜, "도곡동땅이 누구의 땅인지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알고도 덮는 것이냐, 바로 만만한 후보가 뽑힐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전 시장이) 떳떳하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땅이 아니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추가수사를 위해) 검찰에 당사자들의 동의서를 갖다주면 된다"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BBK가 누구의 회사인가, 오늘 아침 신문에 그 주인이 우리 당 이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나왔습니다. 차명보유에 위장전입에 위증교사에 금품살포에 거짓말까지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무슨 수로 막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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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e뱅크 주식양도세 3억3천만원 탈세
<주간 동아> 이명박 2001년 3억8천만원 탈세
뷰스엔뉴스 | 2007.10.22
<주간 동아>는 지난 20일 발간된 최신호를 통해 잡지 표지란에 <단독 확인 이명박 세금탈루,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제목을 단 데 이어 <이명박 , LKe 뱅크 주식 팔 때 세금 탈루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후보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주간 동아>는 기사를 통해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함께 공동 설립한 LKe뱅크 회사 주식 66만6000여주 (액면가 5,000원)를 미국 A.M.Pappas 회사에 100억원 ( 주당 15,000원 )에 매각하여 33억3천만원의 차익을 올리고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민세 합계 3억 8천여만원을 탈루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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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美정부 "BBK 돈세탁 거쳐 141억 유출"
서울신문 | 2007.12.08
본지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김씨 재산몰수 소송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결과 금융전문가 마거릿 킨은 “UCB은행에 있는 MAF펀드 계좌들을 매개체로 사용한 것은 전형적인 돈 세탁의 방법으로서 BBK자금추적을 더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킨은 미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의견서에서 BBK사건에서 나타난 ‘돈세탁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서 자금을 모아 현금·여행자수표 등 금융상품으로 바꿔 국내은행이나 해외은행에 예치 ▲수많은 계좌를 개설해 수시로 입출금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을 들었다.
한편 킨은 다스 권승호 전무의 말을 인용해 “다스가 2000년 12월28일 BBK 하나은행 계좌로 80억원을 입금한 바로 다음날 그 돈이 1억원씩 현금과 수표로 인출됐다.”면서 “나도 은행원 생활을 했지만 돈을 이런 식으로 빼내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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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역외펀드 이용 돈세탁 세금탈루,,
경향신문 | 2007.10.22
박의원은 “이후보가 대주주였던 LKe뱅크는 2001년 2월 MAF에 전환사채(CB)와 주식 150억원어치를 투자했고, MAF 자금은 AM파파스라는 투자기관으로 유입됐으며, 다시 AM파파스는 Lke뱅크 지분의 60%를 100억원에 사들이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며 이후보는 MAF를 둘러싼 세금탈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MAF는 이후보의 동업자였던 김경준씨가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만든 역외 펀드이다. 이후보가 대주주였던 LKe뱅크는 MAF의 전환사채를 보유해 MAF를 지배하게 되고, BBK까지 자신의 통제 아래 둘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명박소유 사업장 건보료 40개월 미납
300억대 자산 이명박 사장님이 영세사업자?
오마이뉴스 | 2007.10.30
이 후보가 1993∼1996년까지 약 4년간 산재보험료(2007년 7월 27일자), 2001~2003년까지 3년간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2007년 10월 24일자)를 납부하지 않아 강제 추징당한 것은 그가 사회보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한나라당 박근혜측 전재희의원 폭로,,,"이 후보는 대명주빌딩을 관리하는 부동산 임대업체의 대표다. 이 업체는 2001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를 고용했다. 그런데 2001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2001년부터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당연히 내야 할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받아야 할 보험혜택까지 박탈했다."
건강보험법령 11차례 위반
"이효리도 한 사과, 이명박은 왜 안해?"
오마이뉴스 | 2007.11.09
- "이 후보는 건강보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98년 이후로 2006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건강보험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를 인정했다.
강 의원은 "얼마전 인기가수 이효리씨가 국민연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 때 이효리씨는 이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했다"며 "20대의 이효리도 부끄러운 줄 알고 사과하는 마당에 60대의 대통령 후보가 아직까지 사과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공직자윤리법 위반
고의든 실수든 공직자윤리법 어겼다.
한겨레21 ; 2007년 7월 12일 제668호
서울시보 제2616호(2005.2.25)엔 이 전 시장이 전년에 비해 재산이 2억884만원 줄었다고 신고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하나은행에 5억원의 채무를 상환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186억원(2002.8.30-서울시보 제2427호)의 재산가에게 5억원은 적은 돈일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재산 변동사항 신고 의무 대상인 200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액(공직자윤리법 제6조 1항) 가운데 5억원은 가장 큰 규모다.
이 전 시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다. 서울시 공직자 및 서울시의회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재산 변동 신고는 강제 사항”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직자윤리법엔 징계 조항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변동사항 신고 규정을 위반해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제한)위반
이명박 형법·지방공기업법 위반
주간동아 | 593 호 | 2007.07.10
- 이 전 시장은 불과 20여 일 전인 10월7일 김씨를 서울메트로 감사로 선임한 상태였다.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 임원과 감사 임명권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 전 시장이었다.
지방공기업법 제61조는, 공사 임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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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위반
오마이뉴스 | 이명박, 국민건강보험법 총 11번 위반했다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중에 대영통상을 운영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도 어긴 것"이라며 "이후 이 후보의 탈세나 보험료 미납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추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서고 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소란이 재개된 것.
- 지방공무원법제56조 위반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지방세 체납 6회 재산압류 당하기도
이후보 지방세 체납해 ‘6차례 압류’
서울신문 | 2007.08.03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989∼2001년 사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자택 등의 지방세 수백만원 등을 체납해 부동산 5건을 6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 후보가 소유했던 아파트·건물·토지 등의 폐쇄 등기부등본을 서울신문 특별취재팀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압류당한 아파트는 이 후보가 1980년 1월29일에 분양받은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401호(245.5㎡·80평형).
고용 산재보험료 미납, 강제추징 당해
“李후보 두 자녀 ‘유령직원’ 등록해 탈세”
경향신문 | 2007.11.09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강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이후보 소유의 사업장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강제 징수 당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그렇다. 이후보가 운영했던 대명기업, 대명통상, 부동산임대이명박 등이 강제징수 당했다”고 말했다. 이장관 등에 따르면 대명기업은 1993~96년 358만원, 대명통상은 98~2000년 27만원, ‘부동산임대이명박’은 2000∼2004년 161만원 등 547만원의 보험료가 추징됐다.
소득세 주민세 법인세 증여세 탈루목적
이명박 후보는 공인 의식이 있는가
중앙일보 | 2007.11.13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아들과 딸을 자신의 건물관리회사에 직원으로 등재해 월급을 타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유령취업’이라며 이 후보를 횡령·탈세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 후보는 “본인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로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후보의 공인(公人) 의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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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12년 동안 등록세 미납
이명박 등록세 어떻게 12년간 체납했나
서울신문 | 2007.08.03
서울신문 취재팀이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주택과 토지의 폐쇄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1982년 3월 주택을 짓고 12년 8개월이나 지난 94년 11월에야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이 집에는 현재 아들 시형씨가 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롯데마트가 부산과 전남 등에 신축 건물을 세워 영업하면서 등록세 5억 8900만여원을 내지 않으려고 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건물 신축 뒤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유 의원은 당시 “편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해 조세 형평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같은 당의 이 후보가 법의 맹점을 악용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셈이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이명박 소유 빌딩 임대 유흥업소서 성매매 영업까지
한겨레 | 2007.11.19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소유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이 성업 중. 또 이 건물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은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러 숙박업소로 나갈 때 제2의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명통상은 이 후보가 대표로 되어 있다.
업소 관계자는 “한밤에 제2의 장소로 이동할 때는 업소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출구를 이용한다”며 “그 쪽에 있는 빌딩 관리인이 닫힌 문을 열어주면 업소에서 미리 준비한 차를 이용해 숙박업소로 간다”고 말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성매매 알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19조에서는 동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모든게 대선 전의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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