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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당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상인 장바티스트 콜베르의 "세금을 걷는다는 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해 세수정책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려 했다. 정부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항목 중 상당수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해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은 근로자들의 분노를 키운 꼴이 돼버렸다. 정부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선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이를 의식한 듯 근로자나 중산층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지난해만큼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세법개정안 일부 항목을 보면 기존에 받았던 세금 혜택이 줄어들고, 소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깃털을 뽑듯 근로자나 중산층들의 체감 정도는 약하지만 세 부담은 느는 셈이다. 반면 정부가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일부 항목은 감면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해 직장인이 주로 분포한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이들 연령층에는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764만계좌 24조8000억원 상당이 가입돼 있다. 1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가 15.4%가 아닌 9.5%로 적용된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만약 연 3% 금리를 적용하면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1인당 1만8000원(1000만원×3%×6%)이어서 개인에겐 그리 크지 않은 액수로 인식될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세금우대종합저축마저 없어지면 근로자들이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은 거의 없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거의 유일한 세금감면 상품이지만, 7년간 돈을 묶어둬야 한다. 적금식이다 보니 사실상 이자도 많지 않다. 유기열 국민은행 수신부 팀장은 "장마저축에 이어 세금우대저축까지 폐지돼 웬만한 근로자는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할 방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면세였던 일부 항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용면적 135㎡를 넘어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관리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부가세가 새로 부과되는 영역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로 전체 관리비 구성 항목의 37%에 달하는 영역이다. 연간 10만∼15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세금 감면 혜택은 실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사용액 중 지난해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에 대해서만 40%의 공제율이 적용돼 2016년 연말정산시 실질적인 혜택을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지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은 "세금우대저축 폐지 등에 따른 증세 효과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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